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광주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자치결창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규정만 있을 뿐이며,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자치경찰 사무인 범죄예방진단은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치안 대책으로, 경찰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범죄취약지역 파악과 범죄 사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핵심은 그동안 단일 국가경찰 체제가 가졌던 한계, 즉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