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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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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첫 회의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 지원 의결



광주 광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26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등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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