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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호남매일
  • 등록 2021-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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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규정 해설 및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관내 유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참여기관은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11개 기관이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과 평가표 개정 내용 설명 ▲시험·분석업무 상호협조 방안 모색과 정보공유이며, 특히 이번에 개정·발간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의 품질관리기준 세부항목, 현장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 장비 라벨 등 각종 표시사항 예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시험·검사능력 향상과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서 상호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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