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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호남매일
  • 등록 2021-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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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광주 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받아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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