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간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고, 이 중 14명이 형사입건됐다.
지난달 31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10월21~27일)간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스토킹처벌법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다.
광주에선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수십통 걸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B씨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
전남에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시간동안 30차례 가량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가 경찰에 의해 붙잡혀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입건됐다.
또 처음 보는 여성을 20여 분간 따라다니며 추근대던 C씨에겐 피해 여성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에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주변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집 등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경찰은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으로 조처를 한 뒤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에도 힘쓴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수사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방향을 두루 교육했다.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첫 발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24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