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국 통신망 장애 피해 보상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KT는 1일 오전 10시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은 "지난 일주일 간 많은 고객문의 및 불편내용이 고객센터로 접수됐다"며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에서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개인·기업 고객에겐 약관과 관계없이 이번 통신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통신장애가 최장 89분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의 불편 유형과 정도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 확인도 사실상 어려워, 신속하게 보상해드리고자 일괄 보상하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며 "사업장에서 유선서비스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결해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및 ip용 전화 이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의 10일치를 일괄 보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KT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최장 89분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엔 못 미쳤다. 하지만 소상공인부터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컸다. 이로 인해 KT를 비롯한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대중의 보상 심리를 충존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보상액이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점심시간대 장사에 망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만원도 안되는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액을 받게 된다.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 원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피해보상 사례와 글로벌 사례를 보고 보상 기준을 정했다"면서 "또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불편 유형들을 고려한 것으로 KT 나름대로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도 약관 상 보상 기준이 오래됐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보상안은) 약관과 상관 없이 제공했고, 앞으로 약관 개정 부분은 규제기관, 타 통신사들과 함께 전향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앞선 IT 인프라 강국인만큼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피해 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마련해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보상금액 등을 안내한다. 전담 콜센터도 함께 운영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