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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2.4조…'간편청구시스템' 도입
  • 호남매일
  • 등록 202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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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개설했고,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2019년 2조9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1000억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도 올 8월말 기준 약 12조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내보험 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 이상 고액 보험금인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확정형·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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