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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111명 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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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구속·98명 입건…내부정보 이용 투기부터 농지 허위매입까지


광주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1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꾸린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연루된 총 41건·156명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 23건 1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0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송치하지 않기로 한 8명을 제외하고 37명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신분별 분류는 일반인 95명(2명 구속), 공무원 14명(1명 구속), 공공기관 2명 등이었다.



유형 별로 나누자면, 2명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는 109명에 달한다.



광주경찰은 앞서 올해 5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를 일삼은 퇴직 간부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광산구청 퇴직 간부 공무원인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5억8000만 원 상당의 땅을 산 뒤 2019년 전후 토지 수용 절차로 막대한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퇴직 이후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각종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광주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발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줘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억대 차익을 챙기게 한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소촌공단 주변 부동산 중 개발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땅(13억6000만 원 상당)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조치했다.



또 지방의원 재임 시절 알게 된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부당 수익을 챙긴 전직 화순군 의원 B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B씨는 2015년 7대 화순군의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 주변 건물을 사들였고 사업 전후인 2017년엔 일부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차명 등기를 하거나 분양권을 쪼갠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동구 공동주택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분양권자 13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이들을 위해 청탁을 받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지역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동구청 6급 공무원 C씨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세대 주택(원룸) 13가구를 사들이면서 가족·친인척·법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다.



공무원 C씨는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켜주고, 자신도 1가구를 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은 세대당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룸 가구를 차명으로 사들여 분양권을 확보, 개발 호재에 따른 2배에 가까운 집값 상승분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원룸 형태로 방이 나눠져 있는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분류하면 분양권은 2개이나, 방 1칸을 세대로 구별하는 다세대주택(24가구)으로 바꿔 분양권을 쪼갠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를 공동 구매해 부동산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 전직 지방의원과 그 지인 등 6명도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농지를 구매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전직 북구의원 D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14년 12월께 광주 북구 월출동 땅 3필지를 공동 매입한 뒤 허위 영농 계획서를 내놓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농작물 생산에 따른 판매·수입 행위가 없는 점 ▲농지 관리 상태 ▲2015년 5월 마을 진입로 개설 계획 발표 이후 땅 매매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지인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땅에 급히 묘목을 심은 농지 소유주 일가족도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일가족이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판단,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일가족이 구체적 영농 계획 없이 급히 묘목을 심은 것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허위 매입한 것으로 봤다.



프로축구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도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기성용 부자는 당초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수십억 원대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농지법 61조(양벌 규정)을 적용하려던 기성용의 구체적인 연루 사실은 파악하지 못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버지 기씨는 이후 검찰 기소를 거쳐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수사를 통해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불법 범죄 수익 취득도 차단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했다"며 "지난달 31일을 기해 부동산 투기 특별 단속은 종료한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고, 부동산 투기 엄단을 위해 상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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