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3일 만에 광주에서 첫 검찰 송치 사례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거듭 두드리고 수십여 차례 연락하며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 직후 여자친구 B씨의 집 일대를 1시간 넘게 돌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십여 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나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으나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에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주변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집 등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