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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보호센터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호남매일
  • 등록 2021-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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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노인보호센터에서 집단감염 발생 접종완료자 포함 2주 1회 검사 의무화


전남도가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와 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지역 노인보호센터는 257곳으로, 이용자는 6100명, 종사자는 2650명에 이른다.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접종을 완료한 지 수개월 경과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11~12월 접종을 통해 고령층·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예방접종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완료 후 5~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는 신속히 추가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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