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감면, 과세 이연 등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돼 (비수도권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감하고 우리 정부의 과제"라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아예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제안을 검토해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세인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건 쉽지 않다"며 "법인세 감면, 과세 이연, 특별세액 감면 등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조치를 폭넓게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산식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이 허술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오히려 재정준칙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