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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 9개 시·군 염전 노동착취 여부 전수조사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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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4일까지 912곳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 고소 염전 사업장·집·계좌·통신 내역 압수수색


경찰이 전남 지역 염전 업체들의 노동 착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부터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지자체와 함께 전남 9개 시·군 염전 사업장 912곳을 상대로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위법사항을 두루 살펴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함께한다.



이는 박모(53)씨가 신안 한 염전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박씨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염전 임대업자 장모(48)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사기,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합의금·가불 470만 원가량을 빼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염전 사업장·집·계좌·통신 내역을 압수수색했다. 금융 거래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박씨를 포함해 이 사업장 염전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체계와 노동 착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염전주나 임대업자들은 단체 숙식하는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염전 철(3월부터 10월)이 끝나는 10월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식품 구매비·병원비 등을 가불액으로 잡아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다각도로 보강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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