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업 및 제조업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8월30일~10월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3대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0곳 중 3곳인 셈이다. 건설업은 2049개소 중 619개소(30%), 제조업은 616개소 중 263개소(43%)다.
이 중 611개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77%(619개소 중 478개소)로, 제조업(51%, 263개소 중 133개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에 재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13개소가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중 단속기간 중 중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에서의 추락·끼임 사망 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10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사망 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망 사고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