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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광주 모 척추병원 의료진 6명 검찰 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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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조무사 2명 구속…비자격자 의한 봉합 수술 십수건 인정 '불법 의료 행위' 통해 보험급여 부당 수령…사기 혐의도 적용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이 5일 오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11.05.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온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 6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2명과 의료보조인력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수 십건 하도록 지시하거나 가담한 혐의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들은 병원 내 비전문 보조 인력이 척추 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영상과 메모 형태로 작성된 수술 참여 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병원 내 보조 인력이 취득한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맡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술 참여 기록에 담긴 의료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부족해 혐의에 추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수령하는 등 사기 혐의로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동시에 1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내야한다.



이와 별개로 의료 면허 취소 등 행정벌도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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