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전·사후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 2019년 대구상의와 함께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골자로, 사후관리 기간(10년→7년) 단축과 업종변경 허용범위(세분류→중분류) 확대 등을 한 차례 건의했었다.
광주상의는 16일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연구해 온 '가업상속공제제도' 최종 개선방안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 충족이 어려워 실제 활용률이 매우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제도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일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30년 이상 500억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피상속인은 10년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고, 해당 기간의 절반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 50% 이상의 지분(상장기업 3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 변경과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등 사후 요건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날 광주상의가 재차 건의한 개선 안건은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가업상속 공제금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과 대표자 종사기간 요건'을 비롯, '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 가업 종사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으로 완화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후요건 부분은 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업종과의 융·복합을 비롯한 신규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 대분류로 확대',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분 시 자산처분비율에 비례해 추징액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액 한도 폐지', '근로자수와 급여총액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제한도 산출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안이 채택돼 생산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덜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