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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소방서 레드코트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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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화재진압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표시해 놓은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한 화재 시 소방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때에 정차된 차량은 화재진압을 하는 대원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다.


이제는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안전한 소방 활동을 돕기 위하여 레드코트 주변에 차량을 정차하면 안 된다. 또한 레드코트에 주정차 되어있는 불법 차량을 보면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박건(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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