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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체납자 1627명 명단 공개…체납액 844억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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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자·올해 신규 321명 최고액 체납자 양도소득세 4억원·추가 징수 예정

전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원 규모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자 1627명 중 개인은 1087명으로 채납액은 417억원, 법인은 540개 427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인 것을 파악했으며 급여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 B씨는 소유 상가건물 임대 부진 등으로 재산세 등 26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였으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B씨 처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소명기간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25명, 9억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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