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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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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검역법 제12조의2 관련, 검역관리지역등 신고의무 기준 및 조치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국립여수검역소 1층, 전남 여수시 동산7길7)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 및 경유시 건강상태 신고, 최신 해외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국내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대상자는 ‘검역관리지역등의 체류·경유 신고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 해외감염병신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감염병신고센터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여수·광양항 관리부두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진신고함에도 제출가능 하다.



자진신고함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6년 12월, 여수·광양항 항만부두 입구에 설치해 부두 내 출입하는 전 선원 대상 건강상태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73명에 대해 격리병원 이송 및 접촉자 격리 등을 조치했고 이 중 해외감염병신고센터 (2021년 5월설치 이후)를 통해 12명의 신고자가 발생해 검역조사 결과 7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어 조치완료 했다.



/여수=최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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