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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시설 직장 괴롭힘 의심…지자체 개입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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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 직원, 갑질신고 이후 정직·해직 지자체 관리·감독 지적하며 인권위 진정 인권위, 기각…대신 "개입 필요" 의견표명

진도군 소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남도와 진도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A복지 센터 상황에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 검토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센터에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1월 당시 센터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했다. 실제 지자체 인권옴부즈맨은 B씨가 '개같은 X', '멍청한 X' 등 폭언과 험담에 노출됐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이후 A센터는 B씨의 유급휴가 신청을 거절했고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3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지난 9월에는 B씨를 해고했다.



결국 B씨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남도와 진도군 등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씨 진정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특히 A센터가 도민인권보호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가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견표명에 나섰다.



인권위는 "B씨가 현행법령상 한계로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외면한다면 현재 상황은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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