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조직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
한전KDN 감사실은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익침해 행위를 비롯해 부패·비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최근 위촉된 한전KDN 안심변호사는 부패, 갑질,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자 상담과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자는 이메일 등으로 안심변호사에게 상담과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망설임으로써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과 더불어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이 한층 더 청렴한 한전KDN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