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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안심 변호사' 도입…신고자 보호 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1-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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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익명성 보장 통해 조직 청렴도 향상 기대


한전KDN이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조직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



한전KDN 감사실은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익침해 행위를 비롯해 부패·비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외부 변호사를 통해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최근 위촉된 한전KDN 안심변호사는 부패, 갑질,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자 상담과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자는 이메일 등으로 안심변호사에게 상담과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망설임으로써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과 더불어 이번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이 한층 더 청렴한 한전KDN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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