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요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이었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또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적금 상품도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소비자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우대금리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페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