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9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5개반 28명을 투입, 적발된 체납차량 중 72대는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다른 시·도 등록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32억원의 16%에 이른다. 시는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2470대를 영치,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문을 부착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