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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추징금 1조' 돌파
  • 호남매일
  • 등록 202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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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 통계 수시 공개 상속세 2300억 넘게 증가 탓 세무 조사는 1200건가량 줄여 장려금 1가구당 평균 114만원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성실 납부 여부를 조사해 부과한 추징금이 1조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2021년 국세 통계 제4차 수시 공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 후 부과한 세액은 1조596억원이다. 전년 92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조사 건수가 1만3000건으로 전년 1만3478건 대비 3.5% 감소했음에도 세액은 되레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상속세에서 나왔다. 상속세 부과 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 대비 45.2% 증가했다. 증여세는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증가했고 양도세는 3509억원에서 2247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같은 해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의 경우 총 7979건 시행해 4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9264건, 6조1000억원 대비 각각 13.9%, 24.6% 감소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3264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법인 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88.2%)을, 일반 사업자가 381조6000억원(11.8%)을 발급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10.9%) 순이다.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123조원이다. 총 41억3000만건이 발급돼 국민 1인당 약 80건을 발급받았다. 1건당 발급액은 약 3만원이다.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순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114만원이다. 11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2019년 귀속 지급 규모(506만 가구, 5조1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 1조1000억원, 40대 1조원, 50대 9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2조4000억원(48%)으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가 2조2000억원(44%), 맞벌이 가구가 4000억원(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은 54조8000억원, 원천 징수 세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58조4000억원, 6조원) 대비 각각 6.2%, 8.3% 감소했다. 종류별로는 배당 소득 26조9000억원(49.1%), 사용료 소득 15조8000억원(28.8%), 유가 증권 양도 소득 6조4000억원(11.7%)이다.



외국인 투자 법인 수는 8695곳,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2014곳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곳, 7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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