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 폐기물 등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퇴비화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염화수소 등)이 배출된다. 또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져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옥외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반·10명 규모로 단속반을 구성한다.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합동 단속 등도 추진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보릿대·고춧대·전정 가지와 같은 영농폐기물 등을 길에서 불법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다.
/이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