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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군 공항 소음 대책위원회 구성
  • 호남매일
  • 등록 2021-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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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음대책심의위원 위촉 및 회의…심도 있는 논의 펼쳐



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軍)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에 대비해 '광주시 서구 군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서구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 별로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의신청 결정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총 15곳에서 현장 소음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에 따라선 소음 등고선을 작성, 이달 안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감액규정을 적용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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