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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수산업계 '환영'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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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데 대해 수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2일 "수산업계는 코로나19, 수산자원 감소, 수입수산물 급증 등 악재 속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모처럼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최대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임시 조치에 비롯해 한수총을 비롯한 수산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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