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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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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472명 "각종 수당 재산정해 16억 2900만 원 지급" 요구 법원 "고정성 결여된 자체평가급 제외한 13억 1600만 원 지급"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노동조합원들이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472명(퇴직 노동자 포함)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상여수당·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교통비·자체 평가급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각 수당을 포함,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그 차액 16억2900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경영 평가·근무 성적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규정돼 있는 자체 평가급 75%도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상여수당·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자체 평가급에 대해서는 노조와 견해를 달리했다.



전년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자체 평가급을 환수 조치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조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체 평가급 중 미리 확정된 최소 지급분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체 평가급의 75%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자체 평가급의 지급 기준과 액수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점, 보수 규정과 2017년 자체 평가급 지급 기준안에 최소지급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상여수당·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가 자체 평가급을 제외한 상여수당·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인 13억160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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