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방역패스 확대 첫날 "전자증명 먹통" 혼선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4 00:00:00
기사수정
  • 전자증명 앱 장애·인증 지연에 식당 곳곳 장사진 7080세대 발만 동동…"소상공인만 또 피해" 불만 무인 스터디카페·PC방 등 일부 시설은 '하나마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확대된 13일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손님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021.12.13.



"접속이 안 되는데…" "점심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



'방역 패스'(코로나19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의무화 조치가 다중 이용 시설로 전면 확대된 첫날인 13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식당가.



점심 시간대가 되자 인근 공공기관 공직자들과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음식점에 들어섰다.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선 이들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준비했다.



식당 종업원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 또는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인증을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식당에선 COOV 앱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QR 인증이 실행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손님들은 인터넷 연결 상태를 거듭 확인하거나 앱을 강제 종료한 뒤 재접속했다.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70~80대 손님들은 종업원 또는 다른 손님의 도움을 받아 접종 인증 앱을 부랴부랴 설치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모(71)씨는 "접종 인증 앱을 처음 설치해본다. 스마트폰으로만 백신 접종을 인증할 수 있다면 고령층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매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접종 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명 식당엔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손님 10여 명이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성였다. 발길을 돌리며 "배달 음식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어느 중식당에서도 한 손님이 습관처럼 '안심콜' 전화를 통해 출입 등록만 하려다, 업주 안내를 받고서야 뒤늦게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진행했다.



한 음식점 종업원 김모(67)씨는 "점심 장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느냐. 60대 이상 손님은 접종 인증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지침만 내리니 소상공인은 갈수록 힘에 겨워 살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모(41·여)씨는 "쿠브 앱 실행이 한참 동안 되지 않았다. 함께 식사하러 온 일행은 발만 동동 굴렀다. 다행히 QR코드를 통한 인증을 통해 식사를 마칠 수 있었지만 점심 시간 내내 식당이 어수선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대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식당엔 4~5명 규모 단체 손님이 방문했지만 직원조차 정확한 백신 접종 인증 절차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한 손님은 "확인 안 되면 못 먹어요? 지금 PCR 음성 확인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식당 업주 위모(56)씨는 "입구가 복잡하면 손님들이 나가서 기다려야 한다. 손님들이 몰릴 점심 시간대조차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니 직원과 손님 모두 불편할 수 밖에 없다"며 "(접종 증명을 확인할)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야 할 듯 싶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선 발길을 되돌리는 손님도 있었다.



직원이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확인할게요."라고 외치자, 출입문을 막 열고 매장에 들어선 20대 여성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어떡하지?우리 접종 안 했잖아"라고 한 뒤 매장을 나갔다.



카페 직원은 "종종 임신부나 2인 이상 미접종자 손님이 방문할 경우 매장 이용이 금지된다고 안내한다. 손님들이 아쉬워하니 안타깝다. 방역 지침 상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상주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스터디 카페는 이용객 백신 접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스터디카페 내 무인 결제기기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안내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기본적인 출입 인증 절차 없이 시설을 이용했다.



또 다른 스터디카페는 체온 측정 장비만 있고 전자 출입 명부·안심콜 등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스터디카페 운영자 박모(54)씨는 "영업 방식 상 접종 여부 안내문만 붙이고 이용객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직원을 고용해 지침을 안내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도 줄었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다"고 하소연했다.



PC방도 사정은 비슷했다. 동구 소재 한 PC방 종업원은 "방역 패스 확대 시행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전히 수기 명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1명 뿐인 종업원은 이용객에게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느라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11종 다중 이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열흘 운영 중단부터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범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