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14일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비해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한-일간 최초의 FTA체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세안 국가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참여한다.
광주세관은 ‘RCEP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나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RCEP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증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를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3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RCEP 발효 전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인증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해당 15개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RCEP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