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은 인력 배치와 업무 이관 및 운영지원,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규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조례 제정 등 정책역량은 물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직원인사시스템으로는 어려웠던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반면 자기사람 심기와 줄세우기, 보은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직원들의 의회 기피 현실화가 방증하고 있다. 의회 인력을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다. "의원 뒤치다꺼리나 할텐데…"라는 의식이 기피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당분간 집행부 직원들의 파견 등 땜질식 인사로 충원해야 할 상황이어서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미뤄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집중되는 인사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의회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