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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횡령 10여년 지났는데"…여수시청 65억5000만원 미환수
  • 호남매일
  • 등록 2021-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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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액 80억 7700만 원 중 15억 2600만 원만 환수, 나머지 돈은 미지수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회계과의 환수 노력·의지 있나없나 '지적'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8급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난 가운데 횡령액 가운데 수십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회계과에 공금횡령 사건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여수시 회계과 기능 8급 전 공무원 김모 씨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간 여수상품권 판매대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0억 7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김 씨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2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0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횡령액 가운데 65억 50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김 씨가 횡령한 80억 7700만 원 중 김씨 일가 동산·부동산과 손해배상금 변제, 자동차 매각, 증권예탁금 등 15억 2600만 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65억 5000만 원을 환수조치 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회계과의 환수 노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 내고, 행정력을 집중해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여수시 회계과는 공금횡령 관련자들의 수시 동향 파악 및 중점 관리, 횡령금 반환이행소송, 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움직임 등 지속적 파악을 주문했다.



끝까지 횡령금액 환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8급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사후 횡령액의 환수 노력이 미약한 것은 더 문제다"면서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사라진 만큼 여수시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돈 10원도 남지 않도록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16년 12월 22일 3년에 걸쳐 공금 80억 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 대해 추징금 47억 원을 명령하고 여수시에 대해 6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김 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 원과 배상금 60억 원 등 총 14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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