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10.16%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에 7.36%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p(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11.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중구가 7.4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다만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9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 2억650만원에 비해 1750만원 떨어졌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69.3㎡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땅값이 약 320억원에 이른다.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2370만원인 셈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올해 6.80% 보다 0.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