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가 전년 대비 46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신고 자산 중 주택의 가격은 평균 3억5000만원 선이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총 145만5000건이다. 전년 99만2000건 대비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주식(증가율 93.4%), 주택(86.6%), 부동산에 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많다.
가격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원이다. 전년 3억4800만원 대비 500만원(1.4%) 상승했다. 양도세 과세 주택의 가격을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 6억9000만원, 세종 3억4600만원, 경기 3억3300만원 순으로 높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74만4000명이 내 전년 59만2000명 대비 15만2000명(25.7%) 증가했다. 결정 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3조원 대비 9000억원(30.0%)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 수는 66만5000명으로 전년 51만7000명 대비 14만8000명(28.6%) 증가했다.
한편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5.6%)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조6000억원(6.4%), 2조5000억원(7.2%) 증가했다.
주식 배당 등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종합 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17만9000명이다. 전년 15만9000명 대비 2만명(12.6%)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부산 2억5700만원, 광주 2억5500만원 순이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다. 전년 3744만원 대비 84만원(2.2%) 증가했다.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순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 수는 91만6000명이다. 전년 85만2000명 대비 6만4000명(7.5%)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1916만7000명 대비 32만8000명(1.7%) 증가했다. 이 중 급여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결정 세액이 아예 없는 근로자 수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한다. 전년 705만5000명(비중 36.8%) 대비 20만명(36.8%) 증가했다.
연말정산 신고자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만5000명이다. 전년 58만6000명 대비 4만1000명(7.0%) 감소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 2722만원 대비 222만원(8.2%)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8000명(비중 36.3%)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