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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로 대학 정원감축 유도…중상위권 예외 없어
  • 호남매일
  • 등록 2021-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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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대학 기준·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연말 발표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충원율·취업률 기준 완화 "학폭 가해 확인시 대회출전 제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올 연말부터 하위대학에 돈줄을 끊고 중상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전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연말께 지정 기준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체구조개혁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재정 위험대학은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해 구조개선이나 회생, 폐교·청산 등을 지원한다.



다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의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권 자율혁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등을 발표한다.



자율혁신대학도 내년 5월까지는 각자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감축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인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이 권역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도 중단한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특정 지역에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LiFE 사업)은 단과대학 단위로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점검했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근거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학생선수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원의 징계 등을 요구하고, 대회 출전·등록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 법 개정 전까지 대회 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징구해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시스템상 가해학생 징계 정보 보존 기한 설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관계기관 통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했으며, 실업팀의 운영규정 마련 여부를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공모 심사에 반영한다.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체부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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