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보증부대출은 연체발생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한 약 2조1000억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000억원, 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회수 활동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복위의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즉각 상실하도록 하겠다"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