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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신 기업서 수업"…3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
  • 호남매일
  • 등록 2021-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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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개 지역 내년 3월부터 최장 6년간 규제 완화


대학 혁신을 위해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에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최대 6년 간 법 테두리에 갇혀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 혁신 시도를 해 볼 기회를 얻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을 신청한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개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산업계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대학에 적용한 셈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지금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이 가능하다.



규제가 풀린 특화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이 참여해 관련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자체 기준을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 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래 속했던 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린다. 기존 전체 졸업 필요 학점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까지 확대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융합전공 'iU-GJ'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특화지역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특례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참여대학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4년간 적용한다. 필요 시 1년 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원한다면 최대 6년까지 규제가 풀리게 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업, 학점, 학생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법제화 검토에도 나선다. 현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운영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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