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새해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전남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관내 일반도로에서 '탑재형 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용 기간을 갖는다.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
그동안 도로 내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과속을 하는 행태가 잦았다.
이번에 도입한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또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로 적발된 차량 중 제한속도 시속 40㎞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만 한다. 그러나 시속 40㎞ 넘겨 적발된 운전자·차량은 시범 운용 기간 중에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