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은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 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위반 의심 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검정키트를 통해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원산지 로봇 처리 자동화(RPA)를 시범 도입한다. 실시간 농산물 수입 및 가격 상황을 분석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식품의 품목별 가격 목록을 추출하고, 메인창과 상세 설명창 원산지 표시가 다른 불일치 리스트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