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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0.5∼1%
  • 호남매일
  • 등록 2022-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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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6년’·지난해 이어 올해도…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서 신청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2021년 1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1일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다.


대출금액에 따라 월별로 은행에 납입하는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대상자는 5월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6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5곳이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선영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울 수 있는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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