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 현재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서비스 기간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했고, 이에 따라 5일부터는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참여하지 않는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참여하며,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 하반기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이날부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사 중 은행 24곳, 보험 40곳, 금융투자 44곳, 여전 51곳, 저축은행 79곳, 상호금융 5곳, 전금업 34곳, 통신 58곳, P2P·대부등 82곳 등이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며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권 정보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 등을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약 10배 빨리진 속도로 통합조회할 수 있고, 옛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One-stop) 전송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 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되,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춰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와 빅테크 정보 등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허가심사 방향과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며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