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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2-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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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치평동·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유덕동 덕흥마을회관에서 접수



광주 서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음대책 지역민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구 내 소음대책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 고시를 기준으로, 치평·서창·유덕동이다. 보상대상 인구수는 약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기간은 대상 지역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날이다.



대상자는 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치평·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유덕동 덕흥마을회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서구청 인근 거송빌딩 6층 군 소음 보상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본인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임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엔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 제 1종, 90이상 95미만 제 2종, 85이상 90미만 제 3종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매달 3 ~ 6만 원씩이다.



다만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할 수 있다. 현역병·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개인 별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은 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내용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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