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사장을 내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구청 발주 계약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의회가 의원 개인 몫으로 한 해 6000만 원씩 배정해 '쌈짓돈'처럼 쓰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시설보수공사 등) 계약에서 입찰 비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당시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