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10만원 상향된다. 육아 도우미 등 가사서비스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20만→30만원 확대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구 당 한대만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ℓ당 161원)을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줬다. 올해부터는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청소·육아 도우미 이용 시 부가세 면제
앞으로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16일 이후 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포함된 부가세 10%가 사라지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용역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업체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비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2023년까지 연장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擬制)해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으로 매출액의 30%였던 법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2023년까지 40%로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45~55%, 음식점업자는 50~65%다.
농업인의 영농·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배추망, 양배추망, 구명뗏목 등도 포함한다.
◆세금 유예 재기 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 10억→15억 미만
세금납부와 강제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세금 납부기한 및 압류·매각을 유예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