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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세관, 업체 밀수입 내사 보고 공개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2-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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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가 '경쟁 업체의 밀수입 의심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광주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회사가 광주세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광주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회사의 특정 수입 내역을 제외하고 A회사가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회사는 2019년 5월 광주세관장에게 B회사에 대한 내사 보고서와 확인 조사 자료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B회사가 여러 고등학교 등지에 납품한 졸업 앨범에 중국산 문양 완제품을 부착했는데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밀수입 의심 신고를 하면서 해당 정보들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광주세관장은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세관이 B회사를 내사한 보고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B회사가 문양을 밀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에서 매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B회사가 다른 사업자번호로 다른 사업을 위해 기타의 물품을 수입한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것은 아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밀수입 혐의가 없다고 처리(내사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공개해도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내사 보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입 내역을 제외한 내사 보고, 매입 증빙 자료, 확인 조사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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