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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2-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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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월 최대 20만원·12개월까지 지원할 예정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의 올해 사업비는 51억40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와 도, 시·군이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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