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올해 6월 29일부터 시행되나, 공장설립 중인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자 관련 조항은 공포일인 작년 12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올해 8월 2일까지 창업한 기업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적용되나 시행 전에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기간이 7년으로 확대되는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총 12개이며, 물이용부담금(4대강)은 기존대로 3년 동안 면제된다.
해당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제조 창업기업은 지자체에 부담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면제 여부 공문을 통보받은 후, 해당 통보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해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향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서비스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