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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호남매일
  • 등록 2022-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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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


검찰이 업무상 과실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에게 별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모(58)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철거 공사 현장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건물 해체에 앞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안전 통로 미설치, 굴착기 절연 덮개 미설치, 철거 작업용 폐쇄 고압 살수 장치 낙하물 미제거, 추락 위험 장소 난간 미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현장에서 2개월에 1차례 이상 안전·보건 점검을 한 점, 노동부령에 구체적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산안법 63조·64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서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안전부장,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 등 6명과 함께 구속기소 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씨 등 7명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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