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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2-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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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6일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매장 중심 점검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특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 점검 대상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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