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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 전문건설업계엔 그림의 떡
  • 호남매일
  • 등록 2022-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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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전문업체 종합공사 수주율 5% 불과 최종계약 분석시 상호시장 낙찰률 19배 차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한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영세 전문업체의 종합건설공사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관련 업계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40여년 동안 유지해오던 전문-종합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전격 폐지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전문-종합 간 상호진출 공사 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입찰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전남지역 전문공사 527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296건(56%)에 달한 반면, 종합공사 1398건 중 전문업체가 낙찰받은 공사 건수는 71건(5%)에 불과했다.


전문업체의 최종계약 건수로 비교하면 불과 44건(3%)에 불과해 전문과 종합업체의 상호시장 낙찰률이 무려 19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이 7%(619건)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실적은 30%(28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종합등록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면허를 한두개 정도 보유한 영세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해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발주기관은 부대공사인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잘못 발주하는 사례까지 빚어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상호진출 공사발주제도 시행 이후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은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 등 주요 발주기관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전문건설협회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22개 기초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역개편 및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을 전달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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