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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0회…역대 1등 7281명·최고 당첨금 407억
  • 호남매일
  • 등록 2022-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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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판매액 62.6조…절반인 31.3조 당첨금 배분 매주 7.3명꼴 1등 평균 20억원…세금 빼면 14억 역대 최저 당첨금 546회 4억원…당첨자만 30명 미수령액 500억씩 발생…복권기금 공익사업 활용


로또 복권이 2002년 12월7일 첫 추첨 이후 지난달 29일로 1000회를 맞았다. 20년 동안 매주 7명 이상이 평균 20억원씩의 대박 행운을 손에 쥐었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1000회(2022년 1월29일 추첨)까지 누적 판매액은 62조5670억8360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31조2835억4180만4000원이 당첨금으로 돌아갔다. 그 동안 1등 당첨의 행운은 총 7281명이 누렸다. 매주 평균 7.3명꼴로 대박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평균 1등 당첨금은 20억42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당첨금 20억4200만원에 대해 3억원까지는 세율 22%를 적용, 6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 33%가 적용돼 5억748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합산 세금은 6억4086만원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평균 금액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14억원(14억114만원)을 조금 넘는다.


2등은 누적 당첨자 수는 4만3405명으로 매주 43.4명이 평균 5707만원을 받았다. 3등은 매주 1658명이 당첨돼 149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로또 1000회차는 1186억2881만1000원이 팔려 직전 회차인 제99회(1025억8135만1000원)보다 판매액이 15.6%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000원짜리 로또 2장 이상을 구매한 셈이다.


1등 당첨자도 22명이나 나와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그렇다고 1등 당첨금이 적은 수준도 아니다. 12억4681만9620원씩이다. 역대 로또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배출한 회차는 제546회로 당시 무려 3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지만 당첨금은 4억593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000회 중 역대 가장 적은 1등 당첨금 기록이다.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온 회차는 제21회로 23명에게 7억9747만원씩 돌아갔다.


로또 1000회를 거치는 동안 역대 최고 당첨금은 19회차에 있었던 407억2296만원이다. 당시 18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이월돼 당첨금이 크게 불었다.


한 동안 시들했던 로또 인기는 코로나19를 거치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해 처음으로 5조원(5조1371억원)을 넘어섰다.


2002년 발행 이후 사상 최대치다. 2003년 3조8242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뒤 2007년 2조2677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했고, 지난해 사상 처음 4조원(4조3181억원)을 넘어섰었다.


로또 판매는 크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 등에 편승해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첨의 행운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500억원 안팎씩 생기고 있다.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도 총 515억7400만원이다. 2017년 474억2700만원,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 등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진다. 로또와 같은 추첨식 복권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당첨 여부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다.


소멸 시효가 지난 미수령금은 복권 판매 수익금과 함께 복권 기금으로 돌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기존 복권발행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복권위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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